트위터 좋아요 권익위 “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신청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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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-01-25 05:25 조회36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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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위터 좋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사용자 책임으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출국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.권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(E-9)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.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. 이주노동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(3년+1년 10개월)간 일할 수 있고, 재입국...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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